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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0% 인구감소지역 투입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인구감소지역 및 관할 시·도에 배분 집중

올해 5월 투자계획 제출, 8월 금액 확정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올해 75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약 70%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기금은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 기구 설치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을 포함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기금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비율로 배분된다. 기초단체 몫인 기초지원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된다. 광역지원계정의 90%도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에 배분된다.



기초지원계정의 나머지 5%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추가 지원 대상 지역(관심 지역)인 부산시 금정·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를 포함한 18곳에 투입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서 인구·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는 제외된다.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 내 의결기구 회의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행안부는 각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기존 지역별 우수 사례를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입 첫 해인 올해는 각 지자체가 5월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8월 중 지자체별 배분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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