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구글이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은 법원에 신청해 이달 25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지난해 공정위 제재 직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져 소송은 곧장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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