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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합격 포기해야 하나요" 문의 폭주…재단 "파산수순 아냐"

교육부와 협의해 개선된 회생계획안 제출

법인 산하 재학생들, 학교 문닫을까 우려

서울시교육청 "피해 없도록 대책 수립할 것"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 인문캠퍼스 전경/사진=명지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되면서 명지대 등 법인 산하 재학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명지학원 측이 회생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내고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교육부 또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의 채권자 SGI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09년 분양 피해자들에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와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회생 및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의 부채는 세금까지 포함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명지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2030년까지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해 12월13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체재산 확보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현재 60% 정도인데 이를 처분할 경우 10% 이하로 하락해 교육부는 보전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다음달 말까지 다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측도 “명지학원이 실현 가능한 채무 변제와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명지학원의 파산으로 산하 학교가 문을 닫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지학원이 운영중인 명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2800명, 명지대·명지전문대 휴·재학생수는 2만1000여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이 결정될 경우 2023학년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해 학교를 운영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대에 다녀오면 학교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졌다. 수험생들이 모이는 카페에는 “합격자 등록 어떻게 헤야 하나요” 등 수험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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