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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달 '김혜경방지법' 발의"…공무원·가족 국고 유용 막는다

野 청년본부서 법안 만들어

당 정책위가 받아 발의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국고 유용을 겨냥한 ‘김혜경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10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무원과 공무원 배우자·친인척의 국고 유용 처벌 조항도 마련한다.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자·이해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도 담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는 지난 3일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제보를 받아왔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국민의힘 청년들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를 위해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제2의 이재명·김혜경 부부 탄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 법안을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제기된 의혹 뿐만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벌어지는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씨는 5급 공무원 배모씨와 7급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사적 심부름’·‘법인카드 유용’·‘황제 의전’ 등의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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