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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어피니티 끝나지 않는 풋옵션 분쟁…언제, 왜 시작됐나

재판부, 안진·FI 관계자 무죄 선고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풋옵션 행사가를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측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 측은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교보생명-어피니티 관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은 언제, 왜 시작됐을까.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관계는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9월,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당시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것으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풋옵션을 신 회장과 체결했다.

하지만 IPO가 계속 미뤄지자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이 IPO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 9,912원(총 2조 122억 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의도적으로 과대평가됐으며 풋옵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피니티 측은 2019년 3월 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어피니티 측 손 들어줘…교보생명 IPO 영향 우려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게 주당 평가가격을 부풀렸다고 고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검찰은 공판 끝에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어피니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어피니티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 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 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행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 간 분쟁에서 물러나 보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하게 됐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주주 간 분쟁이 진행형이라는 이유로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 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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