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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거리서 넘어진 행인에 수천만원 배상…법원 판결은

한문철TV 영상 캡처




자동차와 7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에게 치료비 2250만원 가량을 물어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목을 끈 이 사건은 지난해 3월22일 경남 밀양시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상황은 이렇다. 운전자 A(42)씨는 황색 신호에서 42km로 횡단보도를 지나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A씨가 직진하던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당보도 앞 도로를 지나던 할머니(79)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 차량과 자전거 사이 거리는 최소 7.2m 이상이었다. 차와 자전거가 부딪치지 않았지만 A씨는 할머니 치료비 2250만원 가량을 부담했다.

검찰은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운전자측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차량과 자전거 거리가 최소 7.2m 이상이면서 자전거 속력이 빠르지 않아 A씨 차량을 발견 후 충분히 멈출 시간·거리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A씨가 몰던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잘못과 자전거가 넘어져 할머니가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도 무죄 의견을 냈다.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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