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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공분 '길고양이 죽이기 영상' 수사 착수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동물권단체 '카라'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고양이 학대 사진./카라 페이스북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둔 뒤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과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죽이는 동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게시한 동영상과 사진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포획용 틀에 가둬 토치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배당받고 내사를 이어오다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동물권단체 카라도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포서와 강남서에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강남서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피의자 신원을 밝혀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엄벌 촉구 국민청원도 이날 오후 1시 기준 약 14만 2000명의 서명을 얻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게시자가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범죄 행위를 방치·방임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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