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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공매도 ‘주가조작’ 수준 형사 처벌” 최대 징역 10년

이날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약 발표

주식공매도전담기구로 실시간 점검

尹 “‘불의타’ 손실 없게 기업정보 공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 수준의 형사처 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기구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만약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주식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익 지속되며 상장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식시장에서 전격 상장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상장폐지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장외거래소로 이관하는 등의 상장폐지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에는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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