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실행 기한이 기존 4년에서 30개월 내로 줄어드는 대신 보상률은 출고가의 30%가 보장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사전 개통하는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22’부터 중고폰 보상 권리실행기한을 기존 48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대신 최소보상률은 30%로 올린다고 밝혔다. 중고폰 보상은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통신사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기존 단말기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4개월 이상 사용하면 36개월까지 매월 보상액이 줄어들어, 납부하는 통신비를 감안할 때 오래 쓸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었다.
보상시 단말기 선택지도 넓어졌다. 기존 폰보다 중저가이거나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가입신청서 상단에 주요 사항을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서명 받도록 해 주의 사항도 강조했다. 보상 절차도 편리해졌다. 현재는 기존 기기 파손시 수리 후에만 반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일부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 피해는 예방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