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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합숙소’ 감금 혐의 일당 3명 추가 기소

현재까지 총 7명 재판 넘겨져

추가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중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에서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부동산 직원 4명이 지난달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남성을 가둬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3명이 15일 추가로 검찰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합숙소의 과장 김모(22·구속) 씨와 최모(25·구속) 씨, 원모(22·불구속)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7일 같은 죄명으로 구속기소 된 팀장 박모(28) 씨 포함 4명과 함께 피해자 김모씨(21)에게 가혹행위와 감금을 자행, 달아나던 김모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9일 부동산 합숙소로 쓰인 다세대 주택 7층에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그러나 합숙하는 동안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와 감금을 당했다.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온 사실이 경찰의 폐쇄회로TV(CCTV) 확인을 통해 밝혀졌다.

현재 김모씨는 의식을 일부 회복해 조금씩 진술을 하기 시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모씨가 7층에서 뛰어내린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하며 피의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먼저 기소된 박 팀장 등 4명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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