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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