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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공익신고인’ 이의제기에도 끝내 통신영장 공개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내용 공개’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18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장 부장검사에 대한 통신 영장 관련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공제4호)' 주임 검사가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라는 점은 공개했다.



통신 영장 내용이나 영장에 관여한 파견 경찰관 이름 등 나머지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통신 영장을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공수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중앙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 폐쇄회로(CC)TV 유출 내사 과정에서도 이를 최초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에 대해 작년 6~7월 총 5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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