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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법원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계양전기 CI. 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처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계양전기 직원 30대 남성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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