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용 세척제 급성중독 또 발생…사용금지는 못 한다

고용부, 두성산업 사용 세척제에 '직업병 경보'

유통경로 추적 중…안전하게 사용했는지 조사

고용부가 21일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제를 유통한 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산업용 세척제를 사용했다가 급성중독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고용노동부는 선제적으로 이 세척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행정 권한 제도가 없어 추가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고용부는 22일 두성산업에서 직업성 질병을 일으킨 세척제 사용에 대한 '직업병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세척제와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해당 세척제의 위험성은 16일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정도가 기준치의 최고 6배였다. 21일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에서도 이 세척제를 사용한 근로자 3명이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두성산업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세척제를 사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전일 세척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파악된 제품 유통업체는 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급성중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빠른 길은 해당 세척제의 사용금지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용금지를 관련법상 근거가 없는 탓에 결정할 수 없다. 제품명 공개도 마찬가지다. 해당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이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물질은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제품 결함을 확인해 판매나 유통사업체에 회수(리콜)을 권고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고용부의 차이다. 고용부는 제품 자체의 위험성을 가리기 보다 사업장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