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산업용 세척제를 사용했다가 급성중독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고용노동부는 선제적으로 이 세척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행정 권한 제도가 없어 추가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고용부는 22일 두성산업에서 직업성 질병을 일으킨 세척제 사용에 대한 '직업병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세척제와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해당 세척제의 위험성은 16일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정도가 기준치의 최고 6배였다. 21일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에서도 이 세척제를 사용한 근로자 3명이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두성산업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세척제를 사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전일 세척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파악된 제품 유통업체는 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급성중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빠른 길은 해당 세척제의 사용금지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용금지를 관련법상 근거가 없는 탓에 결정할 수 없다. 제품명 공개도 마찬가지다. 해당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이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물질은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제품 결함을 확인해 판매나 유통사업체에 회수(리콜)을 권고하는 한국소비자원과 고용부의 차이다. 고용부는 제품 자체의 위험성을 가리기 보다 사업장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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