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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경찰, 불송치





2007년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이달 8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2020년 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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