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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금투소득세' 안내서 발간

2023년 금투상품 세재 변화 담아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안내서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간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규호 신한금투 금융투자소득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해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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