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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CCTV 본 아동보호기관 “학대 아니다” 판단

1·2·3심 같은 판단…“다소 거칠지만 무죄”





생후 20개월 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2019년 3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누워 있던 B군(2017년 7월 출생)의 발목을 잡아끌어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우는 B군을 밀어낸 뒤 1분 30초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사흘 뒤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결과 때문이다. 사건 당시 경찰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에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B군과 B군의 어머니 등을 조사하고 폐쇄회로TV(CCTV)를 본 뒤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검찰의 요청으로 CCTV 영상을 다시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유죄가 또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A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가 정서적 학대이기도 하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 또는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이상행동을 해 소아기 정서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진단일이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던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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