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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돌리기' 문은상, 항소심서 징역 5년·벌금10억

벌금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돌리기’를 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350억 원)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수단일 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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