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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옥바라지'해줬다…대장동 분양권 챙겨 줄게" 사기친 부동산업자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의 인연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부동산업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대장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를 분양해줄 수 있다고 속이고, 2000만원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성남시 대장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의 소유자는 남욱인데, 나는 그의 아버지와 30년 지기 친구”라며 “남욱이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옥바라지를 해서 그 보답으로 토지의 토목공사와 주택부지 분양권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당 1800만원의 토지를 평당 800만원으로 계산해 총 8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은 토지분양과 관련 없이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작성해 준 분양계약확약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한다”며 “A씨는 B씨의 부탁에 호의로 확약서를 작성해줬다고 하나 수억 원 이상의 계약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호의로 작성해 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다수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욱의 부친 남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차례에 걸쳐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남씨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아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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