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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에도 현충원 안장 거부…法 “병원서 근무는 전투 지원행위로 단정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선 유족 측에서 군 복무기간, 전투 참여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안종화 부장판사)는 작고한 군인 A씨의 유족이 “안장·이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2년 11월 병사로 군에 입대해 1954년 9월 장교로 임관했고 1971년 4월 전역했다.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 산정된 이씨의 서류상 복무기간은 18년 6개월이다. 다만 1954년 6월15일자 인사 명령서에는 A씨가 ‘공군병원 분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사람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에 해당하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6·25전쟁때 치른 전투는 2배 가산대상이다. 또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한다.



2019년 10월 A씨의 사망 후 유족 측은 종군기장(전쟁·사변·작전 등에 참전했음을 표시하는 기장)에서 확인되는 A씨의 출동 기간, 전투 또는 전투 지원행위로 16개월 10일을 더해 20년의 복무기간을 충족,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공군병원 복무를 전투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현충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군기장에 의하면 망인이 1953년 2월 말까지 전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3월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또한 공군병원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 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 참가'는 지원행위도 포함하나, 그 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장소·기능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며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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