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1년도 안돼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 검토하고 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현대제철의 직원은 작년 9월 기준 1만1296명이다. 만일 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다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1번째 수사건이 된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작년 5월에도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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