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재정비에 한창인 고위공직자범죄사처가 이달 예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앞서 새 규칙 내용을 반영한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범 이후 내내 정치적 편향성·표적 사찰 등 논란에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인권친화적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공수처는 4일 관보를 통해 새 규칙 내용을 개편한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이 신설된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처장을 보좌하면서 각종 지시 사항 및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앞서 공수처가 처장의 입건 권한을 삭제하는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단행된 인사에서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 검사 2명 중 권도형 검사를 수사2부로 재배치했고, 현재 예상균 검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예 검사가 첫 인권수사연구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는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을 부여토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공소부는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제기와 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게끔 역할이 줄어든 반면, 수사부의 비중은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 기존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일부 행정 지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이후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동시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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