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무임 승차에 무전 취식, 절도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잠시 정차한 뒤 식당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기사 B씨의 말에 격분해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하고, 62만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하수구 구멍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에서 소고기와 소주 등(16만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PC방에서 주인 몰래 컴퓨터 본체와 주변 기기 등을 뜯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12상황실로 전화해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왔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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