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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김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한성식품 자회사 김치 공장에서 손질 중인 배추. 사진=MBC 방송화면.




정부가 ‘불량 김치’ 제조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한다. 최근 한성식품이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을 손질하는 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무 등을 원료로 김치를 제조한 업체 대표의 식품명인(제29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에 식품산업진흥 심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 전통김치 외에 미니롤 보쌈김치, 미역김치 등 특허김치를 개발해 왔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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