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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오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투표 후 귀가 않으면 벌금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6시 전 도착해야

PCR 확진 판정 전에는 일반 투표 가능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5일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나올 수 있으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 당일인 9일에도 오후 5시 외출해 오후 6시~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를 위해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문자, 확진·격리 통지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는 사전투표 3552곳과 본 투표소 1만 4464곳이다. 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곳도 별도로 운영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진 통지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이동 시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을 이용해야 한다.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차를 이동할 때 본인 운전이 아니면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으로 앉아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을 설정,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환기시키는 것이 권고된다.



투표소 내외에서도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투표 후에는 즉시 귀가가 요구된다. 투표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거나 투표 후에 카페, 은행 ATM 등에 들릴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면 된다. PCR 양성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9일 선거 당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전날 기준 재택치료자만 93만 명에 이르는 만큼 5일과 9일 특별투표 대상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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