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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로 2년간 송사…“무고죄, 직장에선 보복 수단”

직장갑질 119, 무고죄 피해 사례들 공개

“무고죄 고소, 악의적 소송인지 판단 필요"

작년 7월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2020년부터 A프로야구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졌다며 사측으로부 자진퇴사 통보를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퇴사를 거부한 결정 이후 B씨의 ‘악몽’이 시작됐다. 이 시기 B씨가 작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신고하자, 휴직 강요와 임금 삭감까지 결정됐다. 상사로부터 협박까지 받던 B씨는 경찰 고소, 지방노동청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됐다. 하지만 사측은 B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섰다. 부당해고, 성희롱 진정, 협박죄 등 B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적 다툼은 B씨의 승리로 귀결됐다. 경찰은 4개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씨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공황장애,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B씨는 “대한민국법이 참 잘못됐다”며 “앞으로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답해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13일 공개한 민원의 일부다.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신고한 근로자가 고소를 당한 사례는 B씨만이 아니다. 직장갑질119는 병원, 학원 등 일상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명의 사례도 이날 공개했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바로잡으려고 했다가 모두 회사로부터 무고죄로 피소되거나 협박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사례를 근거로 노동현장에서 무고죄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고죄 고소를 기업이 근로자에게 가할 수 있는 일종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소속 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 무고죄 고소와 보복 소송은 (단순히) 승소가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악의적 소송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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