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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하다 화재 '보상 사각지대' 논란

충전소 사업자 112개로 급증 불구

배상책임 의무보험 없어 대책 시급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보험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등 다른 유사 시설과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 책임 의무 보험이 없어 보상 사각지대인 셈이다.

1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은 없다.





주유소는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재난안전의무보험, LPG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정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보험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1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 한도, 물건에 대해서는 사고당 10억 원과 3억 원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수소충전소도 고압가스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000만 원, 대물 3억 원) 가입이 강제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계 법령인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33개밖에 없는 수소충전소도 의무 보험으로 돼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그보다 많은 112개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관련 의무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소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기준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각각 8000개소, 5만 9000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급속 전기차 충전소는 1만 2000개소까지, 완속충전기는 50만 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기준이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약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화재가 아파트 지상으로 번져 입주민 및 건물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의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주의 배상 자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의 합선·누전 등에 따른 화재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 및 유사 시설 간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차 충전 사업자 배상 책임 의무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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