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김재형(사법연수원 27기)·이원근(29기)·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를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판사 재직 때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이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2004년부터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꼽힌 바 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13명의 경력 변호사와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추가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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