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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Scence]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불가…소년원 송치 2년이 가장 큰 형벌

<8>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

감호위탁·장단기 보호관찰 등

소년법에 '보호사건 심리' 명시

강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연령 하향 법개정은 '함흥차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이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출처=넷플릭스




늦은 저녁, 연화경찰서 앞. 여성청소년과 고강식(박종환 분) 경장의 눈에 한 소년(이연 분)이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채 걷는 등 무언가 불안한 모습이었다. “(옷에 묻은 게) 피냐”는 고 경장의 물음에 소년은 “아니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고 경장이 “뭐라도 말을 해야 도울 수 있다”고 하자 갑자기 소년은 “사람을 죽였다”며 손도끼를 보였다. 사건이 발생한지 단 8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초등학교(만 8세) 살인사건 피의자로 연화법정에 섰으나 소년의 얼굴에서 긴장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름·생년월일을 묻는 심은석(김혜수 분) 판사의 질문에 “백성우, 2008년 11월 30일”이라고 담담히 이야기할 정도다. 사건의 원인도 정신병이라고 주장했다.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한 게 사건의 시작이다.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려고 집에 데려온 초등학생이 시끄럽게 해 두통과 환청이 생겼고 결국 살해했다는 게 소년의 주장이다. 오히려 소년은 심 판사에게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에요. 신난다”라며 웃는 등 광기마저 보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의 한 장면이다. 시리즈에서는 13세 소년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인 ‘촉법소년’ 문제를 다뤘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에 대해 심리 등 과정을 거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당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감호 위탁의 경우 기간은 6개월, 소년부 판사 판단에 따라 1차례(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장·단기 보호관찰 최대 기간은 각각 1년과 2년이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단기는 6개월, 장기는 2년을 넘지 못한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은 죄질과 상관 없이 소년원 송치 2년이 가장 큰 형벌인 셈이다.

소년법이 ‘보호처분 등 조치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몇년 새 논란도 적지 않다.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7364건이었던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에서 2020년 960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발생한 범죄 가운데 살인(8건)과 강도, 방화(111건), 강간·추행(1140건) 등 강력범죄가 포함돼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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