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은평제일교회 등 수도권 4개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원고가 패소했을 때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절차다.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통상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활용된다.
지난해 8월 은평제일교회 등은 “문 대통령이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교회는 문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을 발령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 제기'에 해당한다며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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