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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





올해부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운영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다가 징계·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권장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우수기관에는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자문 교육을 강화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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