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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여교수, 성관계 강요" 제자 소송에 日명문대 '발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일본 와세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성 지도교수에서 성관계 강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야후재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인 A씨(25)는 여성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총 750만엔(약 752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 2021년 박사 과정에 진학한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여교수에게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해 3월에는 이 교수가 자신을 대만 출장에 데려가 호텔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면서 6월과 7월, 11월에도 해외 학회에 자신을 동행시켜 같은 방을 쓰게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도 했다.



A씨는 "교수의 집, 대학 연구실 등에서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관계는 2018년 여름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한 "첫 성관계 때 20세였던 나는 기혼자에 아이도 있는 여성 교수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교수의 말을 거역하면 왕따가 된다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따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정신적으로 괴로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걸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면서 "여교수로부터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고 입막음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3월 교내 학대방지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여교수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고 위원회 측 역시 "학대 등 위법 행위가 없었다"며 여교수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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