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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해달라" 오열한 부모…‘스토킹 살해’ 김병찬은 미동도 없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5)의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모든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저희도 저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숨만 쉬고 있을 뿐 산목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연락도 전혀 온 적이 없다"며 엄벌을 재차 탄원했다.

증인석에 앉은 A씨의 어머니는 "평소 딸은 어떤 자녀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늘도 죽은 딸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다"며 발을 구르며 오열했다.

그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가슴에도 묻히지 않는다"며 "가끔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멘다"고 했다.



긴 시간 유족들의 호소를 경청한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유족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 건강 잘 추스르시기를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한편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증언 내내 피고인석에서 두 눈을 감고 동요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최근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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