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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허청 기술경찰, 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권 확대한다

수사 범위 특허·디자인 등 관련 넘어

'기술유출 범죄 전반' 연구용역 발주

거점 사무실 전국 설치방안 검토

국회도 '전체 수사가능' 법안 발의


A사는 5년간 투자해 최근 특허를 받은 디자인 도안을 직원 B 씨가 빼내 경쟁 업체로 이직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영업 비밀 침해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B 씨를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B 씨가 미수범인 것으로 밝혀져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영업 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B 씨는 특허 도안을 챙겨 해외로 도주했다. C 수사관은 “제한적 수사 범위에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신속한 전문 수사가 어려워 수사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기술 도용 같은 영업 기밀 침해 범죄, 특허 및 디자인 보호 관련 공백을 메우고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특사경의 수사권을 확대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동일한 수사 권한이 있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입건 및 검찰 송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 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과 특허·디자인만 수사할 수 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만을 특사경의 수사 범위로 인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영업 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곧바로 경찰청에 넘겨야 한다. 이첩 과정에 따른 수사 공백은 물론 경찰청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로 출범 12년째다. 2019년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한 특허, 영업 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는 2021년 11월 기준 476건을 수사해 888명을 형사 입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술 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대전지검·국가정보원과 공조해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관련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때문에 특허청이 특사경 수사권 확대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보강 조사를 통해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 회사 직원 및 협력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특허청 특사경이 국정원과 협력 체계를 이뤄 이끌어낸 첫 사건으로 전문 수사력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 △절도 등 기술 침해 행위 인접 범죄 △특허법 등에 포함된 침해죄 외 벌칙 등 크게 4가지다. 수사력 확대를 위해 거점 사무실도 늘릴 계획이다. 서울·대전·부산 등 3개 사무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 유출 보호 및 사전 집행력 강화를 위해 첩보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도화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및 사이버 수사력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국회도 특사경 수사권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 특사경이 영업 비밀 침해 관련 범죄의 전체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영업 비밀 침해 범죄 전체를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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