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징역형을 받은 40대 여성이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협박 및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 C씨의 소재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C씨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했으며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안면이 있던 C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C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다른 경찰관 3명도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튀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씨와 가족들에게 “보상금 10억 원을 가져오고, 20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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