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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결론 연기…주총 이후 추가 심의

기심위, 판단 미룬 채 심의 속개

“개선 이행 적정 운영평가 후 결정”

‘현미경 검토’로 회계투명성에 경종

29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20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장시간의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심의 날짜는 미정이다. 기심위는 31일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총회 이후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개선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 보완 장치와 관련한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 조치가 주주총회에서 가능한 점을 고려해 주주총회 이후 조치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한 뒤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이행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 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개 이후 거래소는 상장 유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선 기간을 받을 경우 관례적으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개선 기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개선 기간이 끝나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다시 한번 상장 유지·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 의외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발생 이후 내부회계관리·감독 시스템의 점검·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 제도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쳤으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정인 지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회계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장 유지 등의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최근 상장사에서 잇따라 터진 횡령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영·회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나라 시장은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며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는 내부회계통제·관리의 중요성에 주의가 환기될 수 있는 기회이자 주식시장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판단이 연기되면서 거래 재개를 갈망했던 ‘4만 개미 군단’도 재차 마음을 졸이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4만 2964명으로 총지분의 62.2%를 보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30일 종가인 14만 2700원에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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