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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 말리던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다치게 하려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어"

재판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생명 위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을 말리던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이 이를 말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다친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결국 경비원 등에 의해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다치게 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였던 점과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부위를 찌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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