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경계 500m 이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개발 제한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이전될 경우 이에 따른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m 이내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수의 군·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규제는 국방부 청사 인접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인접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설정은 없다”고 말했다.
청사 인접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는 수도 방위를 위해 서울 전역에 지정된 광범위 규제다. 국방부 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개발 규제는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본지 보도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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