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책임자 44명이 형사 입건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3개월간 수사한 결과, 공사 전반에서 안전관리 소홀과 불법 재하도급 등 위법 사항을 규명해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화재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관계자 9명, 감리자 19명, 협력업체 관계자 11명,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임의시공, 안전관리 소홀, 불법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큰 불을 껐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즉시 경기남부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반부패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법률지원팀, 평택서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8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냉동실 내벽 해체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구간에서 열선의 손상 또는 발열에 의해 불이 났으며, 현장에 노출돼 있던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세졌다는 것이다.
시공사 등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이들은 마감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 등에 우레탄 폼이 노출된 상태에서 설계 도면도 없이 열선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 조치 또한 없었으며, 주의사항 등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했으나,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수사로 확인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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