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김천시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까지 보조한다.
또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면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이메일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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