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신고 접수부터 조치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고는 112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와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구제는 금융감독원 등에 나눠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신고 대응체계는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신고되는 모든 사기 범죄 관련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수사에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고 접수와 처리 창구를 민원 종류와 관계없이 일원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처별 전화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된 온라인 접수 청구도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출범했다.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다.
해당 센터가 설립되면 관련 신고는 모두 센터로 집중돼 민원 종류에 따라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인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각 부처에서 인력이 모이는 만큼 준비단에서 부처별로 다른 체계를 통합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고, 적정한 규모의 통합 신고·대응센터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빨리 센터를 설립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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