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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독점계약 개선 권고

수십년 대행계약 독점체제 변화 예고

울산시청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눠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도,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용역이행실적이 없어 모든 심사항목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및 기관과 회의를 갖고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적격심사는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세부기준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 간의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으로 올해 울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23억 원 중 5~10% 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신규업체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행업체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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