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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두 아들 살해 비정한 엄마…"죽을죄 지었다"

생활고 비관해 범행…영장실질심사 출석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7세·8세의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여성 A씨(40)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죽을 죄를 지었다”며 흐느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본관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야구모자에 카디건,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도박 빚이 범행 이유가 맞나’, ‘왜 자수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간 지 40여분 만인 오후 3시 16분께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죽을 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대답했다. 다만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인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지난 7일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해 아이들을 살해한 뒤 따라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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