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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시범 적용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회동

선거구 15일 획정…고 이예람 중사 특별법도 부의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논란이 됐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3인이상 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께서 제안했고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 이틀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소관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계류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 위원 선임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위원 선임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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