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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사서 전자담배 '뻐끔뻐끔'…딱 걸렸다

공식입장은 아직

니코틴 성분 여부, 사용자가 입증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당사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당사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을 이날 보도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 9조 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제 34조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의 흡입을 돕는 장치로 보아 담배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니코틴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소영, 채이배, 김태진, 권지웅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시당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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