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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상수 인천시장 경선후보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54)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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