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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선불충전금 6000억…0.01%만 보호받는다

1분기 보관액 1년새 23% 뛰었는데

한은-금융위 지급결제권 힘겨루기에

전금법 개정안 1년반째 국회서 계류

업체별로 예금자보호 5000만원 적용

금감원 가이드라인도 5개월후 만료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3사의 올해 1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 보관 규모가 집계 이래 처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 대비 23%나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불충전금 시장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카카오페이에 보관된 선불충전금 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5.3% 증가한 총 40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충전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국내 전자금융업체 중 단일 기업으로는 최다 규모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도 각각 948억 원, 1076억 원을 기록했다.



빅테크 3사 외에 코나아이·NHN페이코 등 상위 전자금융업체 2곳의 선불충전금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9400억 원을 웃돌며 실제 운용 자금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법 개정으로 4000억 원에 달하던 코나아이 보관액이 직전 분기보다 22% 줄었지만 관련 충전금이 지자체 계좌로 넘어갔을 뿐 이용액이 줄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업체 한 곳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충전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신탁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일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다 금감원이 2020년 9월 28일 내놓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약 5개월 후면 행정지도 수준인 가이드라인마저도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물론 5개월 안에 관련 법이 마련된다면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등이 명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약 1년 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지급결제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하면서다.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할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업체는 2020년 말 61개사에서 지난달 기준 72개사로 늘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등은 선불충전금을 예금보험제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업체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의 0.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무엇이 됐든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보호 방안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라며 “빠르게 커지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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