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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0년 사법체계 변경’ 與 단독 강행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검찰의 자기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국회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한 게 아니어서 검찰보다는 여당 쪽에 기울어진 입장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는 검사만 영장 신청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여당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사법 체계를 바꾸는 사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도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 하에 보완 수사가 진행돼야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시했을 정도다. 민주당의 속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에 잘 드러나 있다.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 정권 관련 비리 수사가 모두 증발될 수 있다.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국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여당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숙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무리수를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검찰 무력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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