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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범 운영

서울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 사진 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이다. 그동안 생활 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구에서는 이를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해 왔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제가 도입됐다. 종로구 신고 대상은 20ℓ 특수마대 10장 이상 분량의 5톤 미만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다.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빼기'를 통해 하면 된다. 구는 배출 신고제를 통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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