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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무차별 공격에… "우크라, '집속탄'으로 맞대응 정황"

NYT "러시아 점령지 탈환 과정서 집속탄 사용한 듯"

군인·민간인 가리지 않는 무기…인권단체 "용납 불가"

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후사리우카에 파괴된 탱크와 군사차량이 버려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초 동부 소도시 후사리우카 탈환 작전을 벌이던 중 집속탄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후사리우카에 주둔했던 러시아군의 야전 본부 인근에서 집속탄에 사용되는 로켓 파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인근 민가에서도 집속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발견됐다. NYT는 “다만 발사된 집속탄에 의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크라이나가 자국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속탄은 로켓이나 폭탄에 장착돼 공중에서 수많은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대량 살상 무기로,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100여개 국가가 참여해 발효한 ‘오슬로 조약’은 집속탄 사용·생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달 8일 도네츠크주(州)의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을 공격해 피란민 수십명이 사망했을 했을 때도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제사회로부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측은 "민간인을 불구로 만들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집속탄 사용은 누가 됐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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